1종대형 [수강료]

수강료

1종대형시험 채점기준

합격기준

각 시험항목별 감점기준에 따라 감점한 결과 100점 만점에 80점 이상을 얻은 때. 다만, 다음의 경우에는 실격으로 한다.
- 특별한 사유없이 출벌선에서 30초 이내 출발하지 못한 때
- 경사로코스.굴절코스.곡선코스.방향전환코스.기어변속코스 및 평행주차코스를 어느 하나라도 이행하지 아니한 때
- 특별한 사유없이 교차로 내에서 30초 이상 정차한 때
- 안전사고를 일으키거나 단 1회라도 차로를 벗어난 때
- 경사로 정지구간 이행 후 30초를 초과하여 통과하지 못한 때 또는 경사로 정지구간에서 후진하여 앞범퍼가 경사로 사면을 벗어난 때